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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전관예우 레전드
유머이슈
Lv.18
조회:26 | 2024-04-23 23:05
<br><br>요약:<br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1심 3년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2심 5년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(변호사 전관으로 교체)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3심 집행유예 확정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음주뺑소니사망사고에 시체유기까지 했는데 5년 받은것도 레전설인데 전관이 맡으니까 3심 집행유예 ㅋㅋ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ㅡㅡㅡㅡ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,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.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㎞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사망하게 했다.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.26%였으며,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.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조형기는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. 약 7시간 뒤,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도주 차량)으로 기소됐다.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고,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.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형기의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.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형기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. 조형기 측은 “시신 유기 안 했다.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. 제3자가 했다”고 주장했다.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,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<br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color: rgb(51, 51, 51); font-family: 나눔고딕, dotum, sans-serif;">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, “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”고 판결했다.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‘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’ 대신 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’로 공소장을 변경했다.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,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 <img src="/data/files/etohumor06/2024/0423/minify/2038511163_tFREfJ7D_XieBpvnTuklj4shq.png">
<p> </p><p> 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14px;">실시간 고화질 스포츠중계 커뮤니티 </span><span style="color:rgb(230,77,77);font-size:14px;"><strong>TVON</strong>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14px;"> 입니다!!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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